사설-수산업, 산업위기 대응지역 포함을
사설-수산업, 산업위기 대응지역 포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9.03 15:3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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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주일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등이 기준치 이하를 기록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수산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으면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해 가격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상인들과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위기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과 방사능 검사 기반 확충 및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 관심을 모은다.경남도는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이 지난 3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수산업 등 1차 산업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이 제조업 등 광공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령에 수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법안 상정을 준비 중이다.

경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 경남 청정수산물에 대한 우려·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소비 촉진에 수협 등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소비촉진 운동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소비 확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만큼 수산업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대상에 포함해 수산업 위기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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