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초보운전자 운전요령
기고-초보운전자 운전요령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9.04 14:3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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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주/동창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과 기능강사
황영주/동창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과 기능강사-초보운전자 운전요령

비상등 활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다. 비상등은 정확히 말하면 ‘비상 경고등’이다. 즉 다른 운전자에게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서 사고를 예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보통 차량이 고장 나서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버렸을 때, 이런 위급 상황에서 켜는 게 비상등인데, 이런 경우 외에도 비상등을 활용해야 할 때가 운전하다 보면 반드시 있다. 근데 누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초보운전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대체 언제 비상등을 사용해야 하는 지 몇 가지만 짚어보자.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는데 상대 차량이 양보해 줬을 때, 혹은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민폐를 끼쳤을 때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이때 비상등을 2~3번 정도 깜빡일 때까지 켰다가 끄면 된다. 일상 주행에선 보통 이 용도로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싶다. 사실 간단한데 안 하는 분들 은근히 많다. 주행할 때 기본적인 매너인데. 비상등 하나로 인해 빈정 상했던 마음이 풀리기도 한다. 우리 모두 꼭 사용하도록 해보자.

▲안개가 짙게 낀 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앞차가 미등을 켰어도 가까이 가지 않는 이상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상등을 켜고 주행하는 게 좋다. 뒤 차량에 내 차의 위치를 알려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다.

▲주차장에서도 사용되는데, 주차할 예정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는 의미로 뒤따르는 차량에 양해를 구하는 용도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을 맞닥뜨렸을 때도 비상등은 활용된다. 빠르게 달리다가 급제동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 뒤에 오는 차량에 미리 속도를 줄여 오라는 일종의 사인을 주는 용도이다. 이렇게 하면 큰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외에도 잠깐 누군가를 내려줄 때 혹은 태울 때, 음식 픽업을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울 때, 갓길에 정차하는 상황에서 비상등을 켜는 건 매너다. 다만 불법 정차의 경우는 말 그대로 불법이니까 해선 안 된다.

간단하게 비상등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모두 안전과 개념 주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니만큼 평소 주행하면서 비상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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