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겸직신고 회피하는 경남 지방의원
사설-겸직신고 회피하는 경남 지방의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9.05 14: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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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 겸직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내 지방의회 의원들 중 상당수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해당 내용을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겸직신고를 회피하면서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거제경실련에 따르면 경남지역 지방의원 334명 중 37.7%에 해당하는 126명이 겸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내용과 공개 현황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의회의 미신고 비율은 42.2%로 경남지역 전체 평균인 37.7%를 밑돌았다. 거창군의회는 전체 의원 11명 중 1명만 겸직 신고를 해 가장 낮은 신고 비율을 보였다. 반면 통영시의회는 의원 13명 전원이 겸직 신고를 한 것으로 나왔다. 겸직 신고 공개 기한을 준수한 곳은 전체 19곳 중 통영·거제시의회 두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서 항목 역시 19곳 모두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항목에는 겸직 기관이나 직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경남도의회와 시군의회 18곳 등 19곳의 지방의회 모두 지방의회 관련 조례에 겸직 신고서가 허위인지 누락된 것이 있는지 등을 심사·검증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영리 활동이 가능한 직을 겸임할 수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차제에 지방의원들이 보수를 포함해 겸직 신고 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수 있게 관련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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