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 40여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520여명을 투입해 선물용품, 제수용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축산물이력제·양곡표시제·지리적표시제 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위반은 종종 적발되다 보니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해 놓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원산지 위반이 성행하면서 먹거리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의 불신 풍조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원산지 표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추석 명절을 맞아 보다 철저한 단속과 처벌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지켜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인들도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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