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달빛고속철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만큼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난한 듯 보였지만 난관이 예상된다. 이 특별법안은 9월 정기 국회 개회 직전에 발의됐는데 앞서 발의된 법안이 많아 9월 정기 국회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접어드는데 달빛고속철도에 대한 수도권의 여론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아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장진영(합천) 의원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영호남 지자체가 합심해 달빛고속철도 필요성을 적극 호소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 및 영호남 지역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가 전망된다. 철도 교통 소외 지역으로 낙인된 서부 경남의 함양, 거창, 합천의 철도수혜지역 확대와 많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남부 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돼 예타 면제 명분이 충분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예타 없이 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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