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누구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심폐소생술’(1)
기고-누구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심폐소생술’(1)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9.20 15:0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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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훈/하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고계훈/하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누구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심폐소생술’(1)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이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다. 밤낮으로 기온이 10도 이상 벌어지는 이맘때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 환경에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고 특히 심근경색, 뇌졸중, 부정맥 등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급증한다.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사망과 후유 장애를 막을 수 있다.

작년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장소·시간에 갑자기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신고와 심폐소생술 시행 등 적절한 초기 응급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고, 그 중요성에 대하여 수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국 소방서는 해마다 학생, 일반인, 노년층 등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올해 5월 15일부터 장애인 소방안전교육이 법정 의무화 됨에 따라 교육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 등 소방안전교육이 확대되면서 일상 속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생명을 구한 훈훈한 미담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더라도 시행 후 환자가 소생하지 못했을 경우 심리적 자책과 함께 행여 다른 문제로 자신에게 어떤 책임을 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인이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위 중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심폐소생술과 같은 적극적 행위를 유도하여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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