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해외여행과 실손의료비
기고-해외여행과 실손의료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9.26 15:4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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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
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해외여행과 실손의료비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규제가 풀리고 해외를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이번 달 추석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이 18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여행에 대한 갈증을 풀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향하고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해외여행 실손의료비도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비(일명 실비)’는 국내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초장기 실손의료비의 경우 해외에서의 보험사고도 보장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실손의료비에서는 면책이다.

하지만 해외여행 실손의료비를 준비하면 해외여행 중 상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

기간도 넉넉해서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보험기간 종료일 제외)까지 보상한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를 귀국 후에도 계속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의 국내 치료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이어지는 치료의 경우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하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날로부터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외래 90회, 처방 90건)까지 보장 연장일이 적용되서 국내에서의 치료가 연속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국내 실손의료비가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해주며 보험료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을 준비한다면 리스크까지 대비한 멋진 여행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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