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낙태는 살인이다
칼럼-낙태는 살인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9.26 15:4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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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산스님/진주시 문산읍 여래암 주지
범산스님/진주시 문산읍 여래암 주지-낙태는 살인이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순간부터 시공을 초월하여 시간과 날짜 인식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한 곳은 어디든지 즉시 가볼 수 있다. 생전의 일터와 좋아했던 곳, 보고 싶은 사람을 즉시 가서 볼 수 있다. 영혼들은 자신의 한에 따라 이승에 머무는 기간이 각각 다르다.

한 많은 조부가 계셨다면, 그 영혼은 아버지 몸에 접신 되었다가, 아버지 사후에는 손자의 몸에 접신, 증손에게로 접신이 이어질 수 있다. 남편이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으면, 이승에 대한 한이 많을 수밖에 없다.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젊은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기에 자신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한이 맺혀 있는 것이다.

또 젊은 아내가 남편과 자식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면 한이 맺혀서 자식들이 성장할 때까지 곁에 머물기도 한다. 만약, 재혼녀가 자기 자식들을 구박하면 분을 참지 못하여, 남편과 재혼녀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며 고통받게 하거나, 안타까운 나머지 자식을 먼저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늙고 병들어서 자식들 구박만 받다 죽은 부모는 원한이 사무친 나머지 영혼이 자식의 몸에 접신, 모든 일을 방해하고 자식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게 된다.

부모는 죽어서도 항상 자식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가 생전에 잘못 살았더라도 자식은 부모를 원망 말아야 한다. 영가 중에 가장 한이 많은 영가는 수자령(낙태아)이다.

낙태 아이들은 부모, 형제에게 집중적 장애를 일으킨다. 특히 낙태한 어머니에게 더 많은 장애를 일으킨다. 낙태는 살인이다. 비록 태어나지 못한 채, 어머니 뱃속에 있었지만 인간을 죽인 것만은 정확하여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어미 소가 새끼를 배면 그 뱃속에 든 것은 당연히 소의 새끼이다. 암소와 숫소가 교미해서 생긴, 그 어미 소의 뱃속에 쥐나 개, 어떤 다른 짐승의 새끼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남녀가 관계를 맺어 생긴 생명은 분명한 사람이다. 만약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 든 것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여자는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짐승 수컷과 교미를 했다는 말밖엔 안 되는 것이다.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 든 것은 정확한 사람이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되고 착상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칭만 달라진다. 수정란에서-배아-태아-신생아-유아-영아-소아-청소년-성인–노인으로 명칭만 바뀐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서부터는 인간이 아니라고 구분할 수 있겠는가. 수정란부터 노인까지 시간과 세월 따라 명칭만 바뀔 뿐 똑같은 사람이다.

만약 수정란부터 배아까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때까지는 무슨 짐승 새끼란 말인가?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은 분명한 사람이기에 낙태한 여인은 사람을 죽였고, 살인을 한 것이며, 죽인 사람은 곧 자기 자식이다. 자식을 죽인 것은 분명한 살인죄다. 최근 자식을 몇 일 간 굶겨 죽이는 비정한 젊은 부모가 있었다. 그 부모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교도소로 갔다.

임신 5개월에 낙태한 아이를 5개월 뒤 출산하여 죽였다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 속에 법의 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한다. 뱃속에 든 자식을 죽인 엄마는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자기 자식을 상황에 따라서는 죽여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다. 만약 여자에게 임신을 시켜 놓고, 나 몰라라 한 남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제 자식 죽인 자가 반성도 없이 멋진 옷 입고, 고급차 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아동학대 보도를 보며 비난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잘못한 일은 사과하고 해결하며 살아가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거짓투성이로 돌아가고 있더라도 자신의 양심은 속일 수가 없다. 낙태 아이들에게 용서를 빌고, 천도를 해줘야 한다. 수자령(낙태아)들의 입장은 아주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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