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지 불법전용’ 뿌리 뽑는다
사천시 ‘농지 불법전용’ 뿌리 뽑는다
  • 박명권기자
  • 승인 2023.10.22 15:25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개 단속반 편성…내달 30일까지 교차단속

사천시가 농지보전에 관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농지 불법전용 시·군별 교차단속’에 나선다.


시는 2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농지관리 및 전용담당자 60여 명으로 20개 반을 편성해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농지 불법전용, 불법 용도변경, 농지이용시설의 부정사용 여부 확인, 불법폐기물 무단 매립 또는 방치 농지’ 등이다.

특히 농지이용시설인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은 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실제 동·식물을 재배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사업만 할 경우 부정사용에 해당돼 단속대상이다.

또한 농지에 불법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방치하는 등 언론 보도 및 민원 제기 사례에 대한 집중 조사가 병행된다.

권상현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막, 폐기물 불법 매립 등 농지 불법전용 사례가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군 간 교차점검을 통해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목적으로 농지가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불법 전용농지로 적발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 되며 원상회복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감정평가한 감정가와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명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