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YWCA통합상담소 민·관·경 유흥업소 합동점검
사천YWCA통합상담소 민·관·경 유흥업소 합동점검
  • 박명권기자
  • 승인 2023.10.22 15:24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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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등 확인
▲ 유흥업소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사천YWCA통합상담소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가 성매매 방지를 위한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22일 사천YWCA통합상담소(소장 서은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사천시, 사천경찰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한전MCS㈜ 한마음봉사단 등이 참여했다.

합동점검단은 삼천포 일대 유흥주점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성매매 알선행위 여부 등을 점검했다.

유흥주점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폭력·성매매 합동단속, 예방활동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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