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영업한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 제한 위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 위반 등 위반행위 35개이다. 적발된 9개 무등록 야영장 중 7개소는 야영장 설치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을 설치했다. 2개소는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입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사실상 야영장 설치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 중 4개소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영업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이에 도 특사경은 무등록 야영장이 형사처벌 이후에도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이유가 관광진흥법에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경남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광진흥법 소관 부처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무등록 야영장 대부분은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당국은 무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해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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