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운전 중 교차로에서 갑자기 신호가...
기고-운전 중 교차로에서 갑자기 신호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0.24 15:4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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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주/동창원 자동차운전학원 학과 기능강사
황영주/동창원 자동차운전학원 학과 기능강사-운전 중 교차로에서 갑자기 신호가...

수많은 자동차와 함께 교통 체계에 따라 운전을 하다 보면 내 부주의와 잘못에 의해서 아찔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타 차량 혹은 타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운전하면서 사고를 내지 않거나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사고’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운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유형을 미리 숙지하고 이에 대비해 미리 방어운전을 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사고 확률을 낮출 수도 있다.

특히 운전 중 교차로에서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중간에 멈추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차로를 끝까지 건너가지 못할 때가 생기기도 한다.

이때, 해당 교차로에 신호 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다면, 단속 대상일까? 오늘은 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의 원리와 단속 대상의 기준을 알려드릴까 한다.

▲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의 원리
신호 위반 단속카메라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로, 보통 속도제한 표지판과 함께 있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단속카메라는 도로 바닥에 매설된 센서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감지하게 되는데 카메라 앞 25m 내외의 도로 노면에 20~30m 간격으로 센서가 심어져 있다. 이 센서들을 차량이 밟고 지나가는 시간을 계산하여 평균 속도를 측정한다.

신호 위반 단속카메라는 단속카메라 이외에 보조 카메라도 함께 설치돼 있다. 그리고 도로 바닥에 매설된 센서는 정지선과 교차로 중앙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두 대의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 신호 위반 차량을 분별한다.

▲교차로에서 멈췄을 때 신호 위반 기준
교차로 신호에 적색 등이 들어온 뒤 차량이 정지선 부근의 센서를 밟으면, 보조 카메라가 해당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교차로 중앙 센서를 밟고 지나가게 되면 위반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 장면까지 촬영한다.

그러나 녹색, 황색, 점멸신호 시에는 신호 위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10km/h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즉, 정체로 인해 교차로 중앙에 멈췄을 때에는 단속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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