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교원 소송비용 지원을 반긴다
사설-경남 교원 소송비용 지원을 반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0.25 16:2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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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권 침해가 잇따르면서 폭행이나 소송 등을 당하는 교사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교육청 교원과 공무원들이 내달부터 직무 관련 사안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을 모은다.

경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경남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 관련 사안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교원의 학습지도권과 교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자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필요해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경남교육청 소속 교원, 공무원 등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 수행 중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민형사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고의·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횡령·사기·금품수수·향응·뇌물·청탁 등 비리 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가 확정됐거나 형사소송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교사는 미래의 동량을 기르는 교육자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교실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고, 퇴근 후에는 학부모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교권의 실추는 교육 환경을 망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사의 인권도 너무나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남도의회가 이번에 마련한 교원 소송비용 지원책이 교권 회복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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