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 사고 유형(1)
기고-자동차 사고 유형(1)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0.25 16:2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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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르노 코리아자동차 진해대리점 소장
최철호/르노 코리아자동차 진해대리점 소장-자동차 사고 유형(1)

자동차 사고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차대 차 사고, 차대 사람 간 사고, 그리고 차량 단독으로 각종 장애물이나 기물을 파손시키는 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가장 높은 확률로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종류는 자동차 간에 발생하는 차대 차 사고다.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두 번째 순위인 차대 사람 간 사고와 비교하면 약 4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차대 차 사고는 측면 직각 충돌, 추돌, 정면충돌로 크게 나뉘는데 측면 직각 충돌과 추돌이 비슷한 수치로 발생하며 정면충돌 건수는 그에 비해 1/10 이하로 매우 적은 편이다.

▲측면 직각 충돌
차대 차 교통사고의 절반 정도는 측면 직각 충돌사고다. 사고 건수는 많지만, 그에 비해 차량 안전장치는 빈약하다. 정면충돌이나 추돌 충격을 흡수할 범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충격 여파가 직접적으로 운전자와 탑승객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는 상대적으로 높다.

현실적으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전벨트와 사이드 에어백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으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히 차선 변경과 교차로를 지날 때 방어운전에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

▲추돌사고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추돌사고라고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뒤차가 전방 주시를 태만한 경우를 꼽을 수 있다. 규정 속도보다 과속을 할 경우 당연히 제동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 시 추돌사고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완전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비가 내리거나 야간, 안개가 끼는 경우도 조심해야 하고 날이 추워 빙판이 생긴 날에도 속도를 줄이고 앞차 간의 충분한 안전거리, 제동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정면충돌
차량이 정면으로 돌진해 충돌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나 자신 혹은 다른 운전자가 보통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하게 되는데 졸음운전, 음주운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지병이 있어 운전 도중 갑자기 혼절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된다.

또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도로에서 무리하게 이를 시도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는 등 전방 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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