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분석해보면 총 3790건이 접수됐고, 이 중 587건(취소 491, 정지 96)을 단속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에 220건(37%)이 단속됐고, 시간대별로는 22시부터 다음날 2시 사이에 274건(54%) 단속됐다. 당국의 지속적인 음주운전 근절 노력과 형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는 건 지나칠 일이 아니다. 최근 가을 행락철로 인해 시민들의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술자리 모임 증가가 음주운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앞으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접수가 많은 토요일과 평일 낮시간대에도 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도경 기동단속팀(암행순찰·싸이카팀) 및 경찰관기동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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