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산불발생 피해 사전예방하면 자연재해 줄어든다!
기고-산불발생 피해 사전예방하면 자연재해 줄어든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1.08 16:15
  • 1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우식/합천부읍장
추우식/합천부읍장-산불발생 피해 사전예방하면 자연재해 줄어든다!

안전불감증에 의한 재난은 우리 일상 곳곳에 있으며, 전 국민이 동참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산불 예방하여 자발적 동참이 되면 인명피해 및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우리의 조그만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한다. 또한 산림을 자연 복구하는데 30년 이상 소요될 뿐 아니라, 복구를 위해 벌채, 조림, 사방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 또한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소요되고, 산불 발생지역은 장마철 및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및 산사태 발생이 우려된다.

합천군은 70% 이상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우리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여 안타깝게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산불강조 기간은 11월부터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전문진화대, 기동감시원 인부사역을 실시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산불 발생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산불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마을주민설명회 또는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산불이 발생되면 물품 보급, 주민들의 대피 등은 협업부서에서 체계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며, 산림과는 산불 진화에만 주력하여야 한다. 산불전문진화요원은 산불강조 기간 8개월 동안 사역하고 다른 분야에 일을 하고 있어 연속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문진화대 육성이 필요하다. 산불강조 기간이 지난 후, 비산불기간에 산불 관련 훈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사역하게 되면 1년 년중 사역하게 되며 더욱 숙련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산불 진화는 물론이고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산불강조 기간 11월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 산불기동, 초소감시원, 산불진화대 채용시 우수한 자원을 선발, 채용하여 숙련되고 단련된 산불 관련 종사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채용된 산불 관련 근무자는 엄격하게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 예방이 중요하므로 인력관리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불이 발생되면 인명피해가 없도록 마을 주민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지리에 밝은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읍·면사무소 직원 등은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피한 주민들의 의, 식, 주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를 하여야 된다.

산림은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많은 것을 주고 있으며, 공기정화기능, 홍수, 산사태예방 등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공익적인 기능이 많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이 최선이다.

산불 예방에는 민, 관, 군이 협력하여야 하며,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