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 단속
김해시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 단속
  • 이봉우기자
  • 승인 2023.11.09 17:27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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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유흥 단란주점·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

김해시가 청소년들의 탈선 미연 방지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내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를 밝혔다.


시가 수능일인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실시키로 한 이번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 단속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배경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코로나 방역 완전 해제 이후 대입 수능을 치른 청소년들이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 유해업소 출입 등으로 탈선을 방지하고 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유흥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를 사전 안내하고 청소년 출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는 것.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 골자를 보면 업태를 위반해 타 업종의 영업 행위 여부, 영업자 준수 사항 준수 여부, 업종별 시설 기준 준수, 종사자 등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의 취급 기준 여부 등이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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