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방관계법령 숙지로 불이익 방지하자
기고-소방관계법령 숙지로 불이익 방지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1.13 15:3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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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훈/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한지훈/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소방관계법령 숙지로 불이익 방지하자

2022년 12월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시행되면서 창녕소방서는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관계인이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에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

첫째, 관계인은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건축물 공사와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점검 신설이다. 공동주택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에 대해 세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관계인이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만으로 축소됐다. 그 외 대상(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설비 등)은 기술 인력이 검증된 업체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기술사 자격을 가진 관계인이 점검을 해야 한다.

넷째,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과 조치 절차의 변경이다. 관계인은 점검이 완료되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불량사항이 있을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및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자체 점검 담당자가 해당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자체 점검을 성실히 이행하여 부득이하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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