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거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김병록기자
  • 승인 2023.11.13 17:1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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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주거비용부담 완화·조속한 정착 지원
▲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용부담 완화와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긴급거처 월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거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전세사기피해자 긴급거처 월임대료’는 거제시 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가구당 월 최대 8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하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등 이자만 지원하며 월 최대 34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은 거제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관외 전출시 지원은 중단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거제시청 건축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선착순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되면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55-639-4676)으로 문의하면 된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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