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도 무형문화재 관리 제대로 해야
사설-경남도 무형문화재 관리 제대로 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1.16 15:5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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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무형문화재 관리에 헛점이 많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을 하기 어려운 도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에 대해 경남도가 매년 수천만원의 전수교육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이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실한 무형문화재 관리 행정으로 무형문화재의 명예마저 실추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도의회 문화복지위는 14일 도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가 도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수교육 수당을 잘못 지급해 온 것과 관련해 경남도의 책임을 추궁했다. 정쌍학(창원10, 국민의힘) 의원은 경남도가 법령이나 조례 근거도 없이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에 대해 매년 5000만원이 넘는 교육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이는 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도내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는 총 6명으로, 연간 9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다. 법과 조례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예보유자의 경우 ‘무형문화재법’에 따라 특별지원금은 지원할 수 있는데, 경남도는 특별지원금이 아닌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 사업으로 명예보유자에 대해 전승교육비를 지원해오고 있어 법과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일평생 문화창달에 힘써온 도 무형문화재들이 허술한 행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근거 없이 매달 수당을 받아온 사람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소중한 자산인 무형문화재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현실에서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이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다.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에 대한 지원과 대우를 제대로 해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후학들을 지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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