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액 상습 체납자 강력한 제재를
사설-고액 상습 체납자 강력한 제재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1.19 15: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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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남의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의 명단이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됐다. 경남도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570명 중 492명은 지방세 체납자, 78명은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지방세 체납 공개 대상자 492명(개인 327명·법인 165개 곳)은 175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최고 체납액은 3억5700원, 지방세 법인 최고 체납액은 3억6500만원이다.

고액 체납자 신상공개제도는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이 제도의 한계가 있는 데다 상습적인 세금 체납의 해소 수단으로 기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고액·상습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효과에 그치는 인적 사항 공개에 직접적인 제재를 더하는 방식으로 상습 체납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납세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행위는 한 푼의 세금도 빠짐없이 납부하는 서민과 성실 납세자들의 박탈감만 키우고 조세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무엇보다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질적 체납자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으로 신상공개제도 외에 경제적·사회적 규제도 필요하다. 고액 체납의 경우 사업부도 등으로 일시적이고 고의성이 없는 사례도 있는 만큼 체납을 해소하고 일정 기간 흐른 뒤에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방안이 절실하다. 납세 의무 위반 등 포괄적인 경제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형평과 정의에 걸맞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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