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일정액의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경남에서도 그동안 일부 유명 인사나 연예인들이 고향에 기부하고 일부 지자체장은 이웃 지자체나 품앗이처럼 서로 기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기대만큼 효과는 없었다.
경남도는 2분기까지 1만8417건에 25억1094만원의 기부금을 받아 경북, 전남과 함께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당초 기대에는 못미치는데 이는 각종 제한 때문이다. 출향 인사들의 기부를 위해 향우회에 홍보하고 싶어도 못 하게 돼 있고, 동창회·호별방문, 개별 전화, 서신, 전자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도 안 된다. 법인 이름이나 외국인 기부도 안 된다. 공무원이 직원에게 모금을 권유하거나 독려하지도 못한다. 사용처를 지정하는 지정 기부도 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부 상한액을 폐지하고 법인과 기업 기부를 허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면 행사에서 적극적인 모금과 제 3자 기부금 접수도 허용해야 한다. 투명한 기부금 운용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답례품을 다양화하는 지자체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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