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
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내가 얼마 버는 줄 알아?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얼마 버는 줄 알아?”라고 윽박지르며 배상해야 할 금액이 상당할 거라는 뉘앙스로 겁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상대방 사고 당사자는 순간적으로 ‘내가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많을까?’라며 걱정부터 앞설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다. 월소득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손해배상금이 산정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른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 때문이다.
먼저 사업소득자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사고 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발행된 관계증빙서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해버린다.
현실소득액이 적어진다는 말은 보상금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의 실제 소득과는 현저히 차이가 나는 보상금액이 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실무에서도 사업소득자의 현실소득액이 너무 적게 산정되어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무직자, 가사종사자, 학생 등과 똑같은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거나 왜 이 금액밖에 안되냐며 화를 내를 경우도 많이 본다.
따라서 ‘월수입이 많으니 사고처리나 합의에서 유리할거야’라고 막연하게 기대했다가는 본인의 생각보다 현저히 적은 손해배상금에 실망하고 그만큼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월소득’만을 믿고 사고처리를 강압적, 비협조적으로 한다거나 합의를 지연한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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