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변경 관련 업무지침 홍보
함안소방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변경 관련 업무지침 홍보
  • 강호석기자
  • 승인 2023.11.23 17:2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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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서장 손현호)는 23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변경 관련 업무지침에 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건축물에 설치된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해주는 장치다. 하지만 오작동으로 소방서에 통보하는 경우가 통계의 의하면 99%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 화재가 아닌 단순 감지기 오작동으로 긴급출동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을 대폭 완화하게 되었다.

개정된 법령(2022년 12월 1일 시행) 중 기존대상에서 삭제된 대상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m²이상인 층이 있는 것 ▲전기저장시설 ▲고층건축물(30층이상)이다.

따라서 개정된 법령(「소방시설법 시행령」[별포 5]제2호 마목)으로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철거가 가능하게 됐다.

소방서에서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가능 안내문과 정비신청서를 작성 및 안내할 예정이며, 정비신청서를 제출 시 제출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철거 가능 여부를 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손현호 서장은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경보로 인한 소방출동이 끊임없이 발생해 소방력 손실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안전불감증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제외 대상을 알려드리니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강호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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