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자, 지켜보고, 응원하며, 기다리자’
기고-‘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자, 지켜보고, 응원하며, 기다리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1.26 15: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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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창녕경찰서 창녕읍파출소 경위
김경환/창녕경찰서 창녕읍파출소 경위-‘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자, 지켜보고, 응원하며, 기다리자’

스페인 교육운동가인 프란시스코 페레가 말한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경찰관이라는 직업적 상황을 떠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2023년에는 아동학대 사건 뉴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올해에도 어김없이 언론매체를 통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접했던 사실이 몹시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너무도 참담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정하여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 및 유기도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데,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범죄는 가정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부모의 자녀 체벌권이 민법에서 삭제되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은 용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신체적이나 행동적 징후를 보이게 되는데, 누구라도 아동학대 범죄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가 신고되는 경우 경찰관은 신고 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아동 학대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학대 의심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부모와 격리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보다는 사후 대책 및 체벌에 대한 법적제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후 대책에 앞서 아동학대 범죄에 있어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때려도 된다는 생각이나, 자녀를 나의 분신이나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나의 자녀를 나와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타이르고 훈계하는 방법이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의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관심과 사랑이라는, 보다 강화된 훈육의 방법으로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고 응원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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