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4시간 영업강요 금지’ 국회 정무위 통과
‘편의점 24시간 영업강요 금지’ 국회 정무위 통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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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 보호 의무화’·‘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도 포함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영업지역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부여 ▲부당한 점포환경(=인테리어 등)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이만우·이종훈 새누리당, 김영주·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 의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의를 보류했다.

개정안 가운데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가맹점주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영업지역 보호 기준을 정하는 내용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통 끝에 여야 의원들은 24시간 심야영업 문제는 편의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원칙적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는 금지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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