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폭행상황 자동경고·신고장치·액션캠 등 설치·배부
또한 구급차량 내 CCTV 및 폭행상황 자동경고·신고장치 설치, 액션캠 배부 등을 완료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조 등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016년부터 사천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입은 사례는 총 4건이며 가해자 3명은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원, 1년 6개월 구형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서석기 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구급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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