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전통시장 화재 예방대책 철저를
사설-경남 전통시장 화재 예방대책 철저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1.30 16:4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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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은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해 있다. 많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한 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온다. 그동안 전통시장의 화재를 접할 때마다 예방 대책을 강조하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매년 한두 차례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전통시장은 화재에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전기와 가스시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문제다. 소방도로까지 잠식한 차광막 설치와 진열상품으로 소방차의 접근이 쉽지 않다.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등 복잡한 주변 환경으로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형편이다.

경남도내 전통시장의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건수는 총 22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6건, 미상 및 기타 6건 순이었으며,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전통시장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전체 187개 전통시장이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소방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D·E를 받은 시장을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우선 점검한다.

전통시장은 한 지붕 밑에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미로식 구조에다 노후 건물이 많아 화재발생시 피해가 크다. 장·단기적으로 시장 구조 변경을 유도하고 방재계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방 안전장치는 제대로 작동되는지, 소방도로는 잘 확보돼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상인들의 안전의식과 소방 훈련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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