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 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 시의회 통과
통합창원시 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 시의회 통과
  • 박재홍기자
  • 승인 2013.04.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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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명 표결 참여 42명 찬성으로 압도적 가결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시를 분리하는 건의안이 시의회에서 채택돼 파란이 예상된다.
창원시의회는 23일 제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황일두 의원이 발의한 ‘통합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52명 가운데 찬성 42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황 의원은 건의안에서 “통합 당시 3개 지역 의회가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합의한 지역 간 균형발전차원의 의제마저 사문화됨에 따라 더 이상 통합의 가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를 분리(원상회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창원시의회는 3년여 간의 통합 시정운영 결과와 지역 민심에 비추어 통합창원시에서 구 마산시를 분리하는 것이 경남도와 창원시를 포함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역내 주민의 공동이익과 국가발전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돼 합치된 의사로 건의하오니 조속히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김종대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현실적으로 분리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마산시 설치법이 발의돼야 하는데 앞으로 4~5년이 걸리고 국회의원과 시의원 바뀌면 또 어떤 입장이 될지 궁금하다”고 지적하며 통합시 출범 이후 진행되는 도시철도 건설, 소방업무 독립 등 여러 행정행위와 각종 기관의 혼란을 우려했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의장, 여·야 대표, 안전행정부 장관, 지역국회의원, 경남지사, 창원시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안 처리 과정에서는 오히려 마산지역 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나서는가 하면 “입장 정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회의 입장을 늦추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마산시 분리 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김동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를 놓고는 진통이 빚어졌다.

마산지역 시의원들이 특위에서 합의한 현 창원시 청사를 통합청사로 하는 안에 ‘마산시 분리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단서조항을 다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산지역 의원들이 의장 단상에 올라가 회의 진행을 막았다.

이처럼 시청사 소재지 조례안 상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시의회는 정회를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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