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택시장 안정화 통합심의 운영
김해시 주택시장 안정화 통합심의 운영
  • 이봉우기자
  • 승인 2023.12.03 17:3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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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승인 최장 1년 이상 기간 소요 합리적 해결 방안

김해시가 내년부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을 밝혔다.


시가 지난달 말 밝힌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도입은 주택 건설 사업 승인까지 도시계획 심의 등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건축법 등 사전절차를 거치는데 장기간 소요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합리적 해결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절차들은 각각 개별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주택 건설 사업 승인까지 최장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장기간 소요가 지가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성을 악화시켜 결론적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구입 비용 증가, 주택공급 지연 등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해 왔다는 것에 통합심의 도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시 당국은 내년 1월부터 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 심의위원과 시 공무원을 포함한 공동위원회를 구성, 통합심의를 실시 후 주택 사업 승인 기간 단축으로 공동주택 공급에 발 빠르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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