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아스콘과 레미콘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 21곳을 단속했다. 효율적인 점검·단속을 위해 드론을 활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시설 미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등이다. 이들 업체 중 함안에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업체와 함양 비산먼지 억제 조치시설 미설치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해 국가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런 터에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저감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외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업의 환경 의식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지역민의 호흡권 보호를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비산먼지 발생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