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제대로 알자
기고-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제대로 알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2.05 17:06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동현/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자격징수부 팀장
류동현/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자격징수부 팀장-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제대로 알자

서로 약속한 사회 제도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편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 국민들은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며, 결국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만이 아니라 나아가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

과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인 프리랜서 A씨의 2019년도 소득 2000만원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A씨는 소득이 없음을 주장하며, 퇴직(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단은 실제 퇴직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A씨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A씨는 배우자인 직장가입자 B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공단은 2021년 국세청 자료를 통해 2020년 A씨의 소득이 2000만원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소급하여 징수하지 못하였고 A씨는 또 다시 퇴직(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B씨의 피부양자로 반복 등록하여 수년 간 납부한 보험료는 결국 0원이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일부 지역가입자가 소득 활동을 계속하거나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보험료를 감액 받거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를 면제받는 등 악용사례가 심각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다음해 11월)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고,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의 현재 소득 파악이 제한적이며, 조정 후 다음 해에 소득을 확인하더라도 다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공단은 고소득 웹툰 작가, 연예인,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등 일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조정에 대한 악용을 방지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와 소득변화를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소득 정산제도를 지난해 9월 도입하였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가 휴·폐업, 퇴직(해촉) 등으로 인하여 사업 또는 근로의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국세청 연계 소득을 확인해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매년 4월 전년도 발생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 후 다음해 3월까지 연봉 인상액, 성과급 등을 반영한 실제 보수총액에 따라 재산정하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제도와 유사하다.

올해 11월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산을 실시하여 지난해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해 조정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세청 연계 소득을 확인하여 2022년 9월부터 12월분까지 보험료를 정산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안내를 거쳐 11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고 있다.

공단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선제적 안내와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내부 역량을 결집하여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