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제3차 추경 원안 의결
고성군의회, 제3차 추경 원안 의결
  • 김병록기자
  • 승인 2023.12.07 16:18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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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추경 예산안 비롯한 27건 안건 처리
▲ 고성군의회가 6일 본회의장에서 제287회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고성군의회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6일 본회의장에서 제287회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상근 군수의 2024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정연설에서 이 군수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과감한 세출예산 재구조화로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가용재원은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했다”고 설명하며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929억2779만7000원이라 밝혔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기정 예산액보다 9억4078만원 증가한 7688만1113만1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최을석 의장은 “남은 회기 동안 군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안을 세심히 살피자”고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오는 14일까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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