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31일까지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이번 단속은 불법 구조 변경, 무단 방치 등 불법 자동차로 인한 군민들의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
단속 대상은 ▲구조 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불법 등화 등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 위반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 법규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이다.
위반 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차량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받게 된다.
또한 군은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한 뒤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소유자가 이를 응하지 않을 시 강제 폐차나 매각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강호 도시교통과장은 “집중 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선진 교통문화을 정착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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