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 당부
하동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 당부
  • 김성도기자
  • 승인 2023.12.11 17:3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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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실 인근 소화기 등 소방시설 비치·연통 청소 등
▲ 하동소방서는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하동소방서
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화목보일러 사용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경남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107건으로 사망 1명 부상 6명, 약 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하동에서는 총 9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으며 부상 1명, 약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2월 6일 하동군 고전면 한 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 근처에 장작더미를 쌓아두어 복사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백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다수의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하지 않아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으로 화목보일러 주위에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산림지 인근의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지는 때도 있어 다음과 같이 예방 및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화목보일러 가까이에 불에 타기 쉬운 장작이나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고, 나무 연료를 넣은 후에 투입구를 꼭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하고 보일러 투입구를 열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측면에 서서 열어야 한다.

셋째, 보일러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그을음을 제거하고 타기 쉬운 천장 등과 닿아있는 연통은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한다.

박유진 서장은 “추워지는 날씨로 인해 화목보일러 사용량이 늘고 있다”며 “작은 불씨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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