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거창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 이태헌기자
  • 승인 2023.12.13 17:24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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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휴일·야간 등 의료 취약 시간대 비대면 진료 가능
▲ /거창군
거창군은 오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 환자 범위가 확대되고, 휴일·야간 등 의료 취약 시간대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된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범 사업화됐다. 기존의 비대면진료 대상의 경우,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30일 이내 같은 질병코드 질환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만 가능했으며, 예외적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에 한해 허용됐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 동일 질환 때문인지 진료 전에 판단하기가 곤란하며, 섬·벽지 외에도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휴일·야간)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려워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이 낮아 국민의 불편함이 증대된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수용해 진료 대상 범위를 확대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해 ①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시 거창군은 초진일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진료가 가능하게 됐으며,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기존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해 ②초진에도 의료취약 시간대[공휴일, 평일: 18시~익일 9시, 토요일: 13시~익일 9시]에 진료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한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제한 필요성이 제기돼 ③사후피임약도 처방불가 의약품으로 추가된다. ④환자는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서비스 절차 등 시범사업 지침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비대면진료 신청이 가능하며, ⑤처방약 재택 수령이 가능한 범위는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한하고 처방전의 위·변조 및 재사용 방지를 위해 ⑥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한편, 거창군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김덕성의원, 거창제일이비인후과의원, 청담더맥한의원 등 총 3개소로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를 의료기관으로 사전 유선 문의 후 시범사업 지침 내용에 동의한 뒤 비대면진료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약국은 조은약국, 서부약국, 박약국, 송정약국, 중앙약국, 푸른약국, 행복한약국, 상동약국, 가람약국, 가까운약국, 선보약국, 건강한약국, 종합약국, 기쁨약국, 대성약국 등 총 15개소로 참여 의원 및 약국과 세부 지침 내용은 거창군 홈페이지 및 거창군 카카오톡 채널에도 함께 게재되니 참고하면 된다.

구인모 군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으로 군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졌다”라며 “보완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제도 내용 관련-보건복지부 (129) ▲수가·청구 방법 관련-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보건정책과 공공의약담당(055-940-8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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