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통영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병록기자
  • 승인 2023.12.13 17:4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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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내년 1월 2일 까지
▲ 통영시청 전경
통영시는 2023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2만6900여건 410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3년 12월 1일 통영시에 등록된 자동차(기계장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이며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엔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6월 이전에 등록된 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055-650-4380), 위택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신청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기에 통장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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