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법제처 기초부문 장려상 수상
거제시의회, 법제처 기초부문 장려상 수상
  • 김병록기자
  • 승인 2023.12.13 17:4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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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자 의원 발의 ‘섬 투어 활성화 지원’
▲ 거제시의회가 법제처 주관 2023년도 우수 조례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거제시의회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가 법제처 주관 2023년도 우수 조례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거제시의회는 신금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법제처장 포상금 50만원과 함께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지난 8일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개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7개를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공모했다. 총 102건의 조례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 9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또한, 법제처는 “선정된 우수조례는 향후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이달 말 발간되는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해 타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전국 최초 조례로 거제시 섬 투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해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활용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자치입법모델로서 우수성을 높이 인정받았다.

조례를 발의한 신금자 의원은 “거제시의 본섬을 포함한 크고 작은 섬 주민의 행복한 생활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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