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행복한 연말을 방해하는 음주운전
기고-행복한 연말을 방해하는 음주운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2.14 17:24
  • 1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도형 /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경장
김도형 /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경장-행복한 연말을 방해하는 음주운전

어느덧 2023년이 12월에 접어들면서 송년회 등 연말행사가 많아지는 시기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화합하고자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술이 아닐까 싶다. 적당한 음주는 친목을 도모함에 있어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음주는 개인 건강을 해침은 물론 음주 운전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

특히 금년은 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 20대의 대낮 음주운전으로 인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상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더욱 커지자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 압수·몰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과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법률이 공포(‘23.10.24)되는 등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 및 단속이 시행되면서 음주사망사고는 올해 10.31 기준 전년대비 46.6% 감소하는 등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 중이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12월부터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두고 주·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술 마시기 전부터 운전자 본인이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연말에는 대리운전 수요가 많을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에 음주가 예정된 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차를 타고 갔다가 회식 후 대리운전 연락이 되지 않고, 날도 추워 무심코 운전을 하는 경우를 예방해야한다. 부득이 차를 가져갔을 때는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거나 꼭 늦어지더라도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 또 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는 다음날 숙취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다.

음주운전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연말을 맞이하기를 희망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