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7월 이후에 신규 등록 또는 명의이전 등록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등록일부터 일할 계산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 말 일인 1월 2일에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며, 신용카드로 자동결제를 신청한 납세자는 12월 26일에 승인되므로, 통장 잔고 및 카드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재무과(860-3175)로 문의하면 된다. 이구화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