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하는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여객선과 도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섬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과 도선 항로가 있는 창원, 통영, 거제의 51개 섬 주민 6913명이 대상이며, 연간 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섬 주민이 최대 5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을 지원해왔으나, 여전히 육상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섬 주민은 육지주민보다 큰 교통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도는 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돼 버스 운임과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5월 ‘섬 주민 육지연결 해상교통 이동권 증진방안’을 마련했으며,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여객선과 도선 운임이 시내버스 운임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사람이 살고있는 우리나라 섬 가운데 대부분은 대중교통 수단이 없고 여객선과 도선조차 운행하지 않는 실정이며, 대부분 섬 주민들은 비싼 운임료를 내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여객선과 도선 운임비는 천차만별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의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시행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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