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승진자·신규자 ‘반부패·청렴교육’ 시행
거창군 승진자·신규자 ‘반부패·청렴교육’ 시행
  • 이태헌기자
  • 승인 2023.12.20 17:3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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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갑질 행위 등 사례 중심 교육
▲ 거창군은 지난 19일 승진자와 신규 공직자 80여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시행했다. /거창군
거창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승진자와 신규 공직자 80여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반부패·청렴 의식 정착과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이윤미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는 청탁금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행위 등을 사례 중심으로 전달해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퀴즈풀이 방식으로 진행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은 교육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제 청렴은 조직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청렴 교육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으며, 올해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마일리제 운영, 다함께 청렴 포토 콘테스트 개최, 찾아가는 Clean Team 운영, 민관이 함께 만드는 청렴사회 조성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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