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200명 선정 5만원 상품권 지급
군은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근거해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 지방세를 단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납부한 납세자 9138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했다.
당첨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거창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감사서한문과 함께 개별 우편 발송된다.
이동복 거창군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해 주신 성실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군민이 납부한 지방세는 우리 군이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납세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태헌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