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목욕 쿠폰’ 시행
하동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목욕 쿠폰’ 시행
  • 김성도기자
  • 승인 2023.12.25 17:2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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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업소 대표와 협약…목욕쿠폰으로 고향 어르신께 효도
▲ 하동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목욕 쿠폰’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 /하동군
하동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인 ‘목욕 쿠폰’을 선정해 전국 처음으로 2024년부터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의 재정을 보조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부자가 소정의 기부금을 하동군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정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답례품을 ‘목욕쿠폰’으로 신청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지역이나 개인을 지정하면 7일 이내 등기로 발송된다.

하동군에 기부를 희망하는 분들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을 방문하면 기부할 수 있다.

군은 농촌지역으로 많은 젊은이가 고향을 떠나 고령화가 심각하다 보니 고향 어르신들을 위해 목욕지원을 위한 ‘하동사랑 효도쿠폰’을 시행해 관내 위생업소로 허가받은 목욕탕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목욕업소 대표자들과 간담회 및 협약식을 했으며, 친절한 서비스로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기로 하고, 이후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고향사랑e음을 통해 지정기부가 가능하고 목욕쿠폰을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제공하는 고향사랑기금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기부자의 취지와 선의에 맞춘 하동만의 답례품과 기금사업의 발굴로 차별화된 홍보로 기부금 확대와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인은 기부가 불가하고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며 1인당 연간 500만원 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여기에 더하여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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