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판사의 망치가 가리키는 곳
현장칼럼-판사의 망치가 가리키는 곳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2.26 18:40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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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태/창원본부장(국장)
최원태/창원본부장(국장)-판사의 망치가 가리키는 곳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 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형을 구형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2월 6일로 잡아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홍 시장은 취임 이후, 일 년 남짓 이 같은 재판에 시달려 오면서도 일의 완급과 경중에 따라 숨 가쁜 일과를 감내해 온 듯하다.

상당수 시민이 공감했듯, ‘일사천리’로 일궈온 제 2국가산단 2.0과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방위, 원전 사업 여러 현안 사업과 미래산업 등 새로운 서막이 펼쳐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껴왔다. 이런 속에서 시민들은 홍 시장에게 징역 8월형이 떨어질 정도의 고약한 위법행위가 있은 듯한 구형을 마주하며 충격을 금치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것이기에 홍 시장이 탈법을 자행했다면 엄히 다스려 그에 상응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이런 식의 올가미를 씌운다면 단체장의 목이 열 개라도 남아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이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검사와 변호사 간 첨예한 법리적 다툼 속에 판사의 망치가 어디를 가리킬지는 속단할 수 없으나 법의 상식과 정의를 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인은 “검사의 임무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죄를 지은 사람은 엄벌하고 억울함은 풀어줘야 한다. 대법원과 헌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검사는 숨기면 직무유기이고 이를 제출하여 무죄를 입증해줘야 하는 역할’이라고 결정했다”는 훈수를 두기도 했다.

또한 출마 예상자의 동향을 선점해 온 언론에서도 현재 쟁점이 되는 “고발인 L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 객관적 진실 앞에 더욱 솔직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 한 사례로 지난 지방선거에 앞서 ‘부울경언론연대’란 언론단체가 창원시장 출마예상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공개토론으로 시민의 알 귄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후보들을 알릴 균등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언론연대는 출마가 예상되는 모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전화 연락 또는 선거 준비 사무소 방문을 통해 토론회 참여를 요청했으며 그 중 현수막까지 게첨하고 선거 준비 사무소를 차린 단 한 명의 예비후보만이 토론에 응하지 않았을 뿐 모두가 참여했다. 그게 사실인지는 여야를 막론한 모든 출마예상자들로부터 확인이 가능할 일인데, 왜 하필 L씨는 처음부터 출마예상자의 반열에서 열외 되었는지 주목된다.

만약 L씨가 언론과 비교적 친숙했음에도 언론이 출마예상자 명단에서 배제했다면 언론이 L씨의 선거 자유를 방해한 공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언론이 애초부터 L씨로부터 출마 의사를 감지하지 못했거나, 다수 유권자가 객관적으로 출마예상자임을 몰랐거나, 또는 출마와 관련한 계획적 조직적 행위가 없었던 탓도 있을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한 지역 방송사가 자체 프로그램에 L씨를 패널로 출연시키고자 수차례 출마 의사를 물었고, L씨가 출마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답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진위여부에 촉각이 쏠려 있다.

이참에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은 당시 창원시장 선거 여당 공천을 앞두고 내노라하는 출마예상자들이 각기 첨예한 경쟁에 나선 선거 환경 속에서 L씨의 출마와 공천, 또는 당선을 예감한 언론 또는 유권자는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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