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유휴·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남해군 유휴·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 이구화기자
  • 승인 2023.12.27 17:2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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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이하 소규모 토지…재산 효율적 관리에 만전

남해군은 올해 관리 중인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토지)의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불편 해소 및 재산권 형성을 위해 ‘소규모 유휴·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을 현장 실태조사 후 매각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상반기에 소규모 300㎡이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에 필요한 등기부, 지적도, 토지대장 등 각종 지적공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현장조사를 병행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후 8월부터 9월까지에는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재산의 형태·규모·형상을 기준으로 검토·분류하고 읍면 홍보 등을 거쳐 매각을 진행했다.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매각이 가능할지라도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있는 재산, 불법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 인접 군유지와 함께 집단을 이루고 있어 매각 시 재산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재산, 매각 후 재산분쟁과 민원이 예상되는 재산, 기타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재산 등이다.

남해군은 재산의 경계, 형태에 따라 매각방식을 달리해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로 진행하였고, 수의계약 대상자들로 판단되는 대상자들에게는 매각 홍보 후 매각을 진행하는 등 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하였다.

매각진행 결과 군에서 남해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300㎡ 이하 일반재산 931필지(규모 8만9829㎡) 중 43필지(규모 2696.2㎡)를 매각해 5억6200만원을 세외수입 처리했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공유재산 법령상 매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 재산의 효율화와 군민들의 재산권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재산관리와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구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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