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대형, 소형)로만 나누어져 있었지만 신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되어 작성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용도별 기능과 화재특성 등을 반영한 양식으로 세분화됐다.
세분화된 내용으로는 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노유자, 업무관리, 공장 등 공업, 창고, 통신·터널, 교정·군사 등 10가지다.
소방계획서는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박경규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변경된 양식의 소방계획서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호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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