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 가짜 석유 판매 근절대책 마련돼야
사설-불법 가짜 석유 판매 근절대책 마련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2.28 17:1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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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석유나 유사 석유 같은 가짜 석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실정이다. 경남에서 가짜 석유 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 석유제품 무신고·무등록 판매, 석유 불법 판매,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 판매 사례가 11건 적발됐다. 이에 불법 가짜 석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석유사업의 자격요건을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 7월부터 경남 18개 시·군 주유소, 석유판매업소를 단속했다. 이 중 A 업소는 자동차 연료로 판매할 수 없는 석유 중간제품을 관광버스 연료로 판매했다. B 업소는 2021년 6월부터 경유 568만ℓ, 등유 69만ℓ 등 82억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경남, 경북, 울산 등 주유소에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하는 등 무등록 유통했다. C 업소 등은 경유보다 싸지만, 건설기계 연료로 쓸 수 없는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했다. 건설기계에 등유를 판 일당은 1t 탑차나 스타렉스 차량에 연료탱크, 주유 장비를 설치하는 등 차량을 불법 개조한 후 불법 판매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기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관용은 의미가 없다. 가짜 석유를 팔다 걸리면 다시는 업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가짜 석유가 횡행하게 되면, 법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소비자에게도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가짜 석유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적발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 한번이라도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주유소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만이 가짜 석유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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