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며 지역농협은 이들을 관리하며 교통과 숙식 등을 제공한다. 농가는 원하는 날에만 인력을 쓸 수 있는 데다 숙박시설도 필요없는 등 장점이 많다. 특히 불법체류 근로자가 아니기에 단속과 영농 차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과 농협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일을 하면 농가는 일당 형태로 농협에 입금하고, 농협은 이를 모아 월급으로 지급하는데 주휴수당을 농협이 부담해야 한다. 농가는 근로자를 사용한 일수만큼의 인건비만 내지만, 농협은 근로자를 직원 형태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날씨가 좋지 않거나 일거리가 없어 근로자가 일을 못해도 해당 인건비는 농협이 부담해야 한다. 장마가 이어지면 농협의 손실이 크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인건비 차액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손부족이 고질화된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뿌리 내리기 위해 보완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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