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한도 확대
남해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한도 확대
  • 이구화기자
  • 승인 2024.01.04 17:2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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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5만원→월 7만원
남해군은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의 이용한도를 2024년 1월 1일부로 1인당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란 관내 택시운송사업자가 평소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000원의 기본요금으로 남해군내 어디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23년 7월 3일부터 현재까지 운행 중이다.

이번 이용 한도 확대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면 지역 거주자의 경우 왕복 2회 정도만 해도 이용한도가 소진되어 버리는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 교통약자에 해당해야 하며, ①보행상중증장애인(과거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1~3등급 장애등급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②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 ③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자 중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④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해당된다.

바우처택시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며,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관할 읍·면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본인확인서류(신분증 등)와 함께 교통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원등록을 마쳐야 한다. (▲보행상중증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 = 임신진단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 ▲65세 이상 고령자 = 장기요양인정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회원등록을 마친 이후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1566-4488) 및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 고객용)을 통해 예약 접수 후 이용 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1회 자부담 2,000원(정액)이고, 1일 4회, 월 7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지역은 남해군 내로 한정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남해군은 교통약자 인구 수 대비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회원 수와 이용수요가 경남 타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남해군 교통약자의 높은 교통수요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수급조절해 현실성있고 공평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구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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